증여세 10년 누적공제와 신고 순서 인포그래픽

기준일: 2026-09-27
· 작성: Daily_Master

증여세 공제는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 적용합니다. 관계별 공제액, 과거 증여 내역, 혼인·출산 추가공제 여부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한도보다 먼저 볼 것은 10년 누적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 받는 경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 건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해 10년간 합산하므로, 이번 송금액만 보면 세금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여부는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보고, 배우자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 누적 공제 한도확인할 점
배우자6억 원법률혼 관계 확인
직계존속5천만 원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수증자 기준으로 관계 판단
기타 친족1천만 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그 외0원증여재산공제 없음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별도 요건을 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 외에 혼인·출산 관련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출생·입양일과 증여일의 관계, 평생 통합한도, 다른 특례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는 모든 가족 간 증여에 자동으로 붙는 혜택이 아닙니다. 일정이 맞지 않거나 증여자가 직계존속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은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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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등의 전자신고와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될 수 있고, 무신고·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증빙과 이체내역을 보관하세요.

홈택스 신고 전 체크리스트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도 증여재산이 될 수 있으며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복잡하면 자동계산만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법적 관계
  • 증여일 전 10년의 증여 내역
  •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증빙
  •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
  • 신고기한과 납부계획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경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