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 지급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본이에요.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수당 계산, 유의사항을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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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생활 지원금을 주면서 취업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요. Ⅱ유형은 소득 요건이 느슨한 대신 참여수당이라는 실비 성격의 지원을 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고용24·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항목 내용
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2025년 월 50만 원, 6개월 300만 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이하)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시 접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고용24 제도 안내 기준)

구분 Ⅰ유형 Ⅱ유형
나이 15~69세(청년 15~34세, 병역 이행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 특정계층,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특정계층·청년은 무관, 중장년은 10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무관
금전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가족수당 참여수당(기본 15만 원 등)

Ⅰ유형 지원 대상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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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지원 대상 구분

구분 나이 소득·재산 취업 경험
요건심사형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만 15~69세 같은 소득·재산 기준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따지지 않음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를 넘는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중위소득 60%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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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중위소득 60%·120% 계산(고용24 표기 중위소득 기준, 글쓴이 재계산)

가구 중위소득 60% 120%
1인 2,564,238원 약 1,538,543원 약 3,077,086원
4인 6,494,738원 약 3,896,843원 약 7,793,686원

소득 심사는 가구 단위라서 실제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판정은 고용24 모의 심사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글쓴이 생각).

수당은 얼마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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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이라 기본 360만 원이에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이 더해지고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산돼요.

수당 계산 예시(부양가족 가산 기준)

부양가족 월 수당 6개월 합계
없음 60만 원 360만 원
1명 70만 원 420만 원
4명 100만 원 60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경우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50만 원, 이후 6개월을 더 근속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150만 원이에요.

신청 방법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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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온라인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고, 상시 접수예요. 신청 전에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봐야 해요.

신청 절차와 서류

항목 내용
사전 준비 고용24 가입, 구직등록,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시청
필요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용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대부분 공적 자료로 자동 확인
결과 통지 통상 신청 후 1개월 안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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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1회차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있는 구직활동을 모두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주기 지급이 중단되고,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부정하게 받으면 전액 환수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Ⅰ유형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Ⅰ유형이 어려워요.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이상인 취업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격증 목적으로 학원·학교에 다니는 사람

・근로능력이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2026년에 달라진 점과 확인할 것

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오른 것 외에,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Ⅰ유형(선발형)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선착순 접수이고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고 해서, 지금 접수 가능한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해요. 수급 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수당이 줄어드는 기준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당은 총 얼마인가요? 기본 월 60만 원씩 6개월로 360만 원이고, 부양가족 가산이 있으면 더 늘어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본이고 청년은 120% 이하까지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2026년 1인 가구 60%는 약 1,538,543원이에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60%에 해당할 것 같은데 취업 경험이 100일 미만이라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