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월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82만 명(환급 예상 1,635억 원)에게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어요. 3.3%를 2.2%로 낮추는 원천징수세율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이에요. 국세청 2026년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4일에 정리했어요.

환급 안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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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안내 대상은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예요. 여기서 인적용역소득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에요. 안내문은 9월 1일 모바일로 발송됐고, 환급예상세액과 개별인증번호, 신고방법이 적혀 있어요. 1,635억 원을 82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9만 9천 원인데, 이건 제가 계산한 단순 평균이고 개인별 금액은 달라요(글쓴이 계산).

왜 환급금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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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돈을 받을 때 3.3%(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해 5월에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신고했더니 실제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환급금이 돼요.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국세청이 든 예시는 학원강사의 수입이 1,000만 원이고 33만 원(3.3%)을 원천징수당한 경우예요. 필요경비와 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이 22만 원이면 차액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지방소득세 1만 원)이 환급돼요. 3.3%를 뗐다고 모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만 환급이 생겨요.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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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확인과 신청 경로(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기준)

경로 방법
손택스(앱) 안내문의 신고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홈택스(PC)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ARS 1544-9944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환급계좌 입력, 대상 확인은 6번(종합소득세) 후 1번

ARS는 안내된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ARS 신고 때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공제를 추가하거나 금액을 고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로 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돼요.

수수료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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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ARS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국세청 3월 보도참고자료는 국세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다 공제나 감면을 잘못 적용하면 과다 환급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줬어요. 민간 대행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올해 국세청이 새로 발표한 숫자가 없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3월 회차 기준으로는 4월 1일 이후 신청한 환급금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어요. 9월 회차는 9월 11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이미 지난 날짜예요. 이후 신청분의 지급 시기를 9월 회차 공식 문서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3.3%→2.2%는 아직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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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3%가 2.2%가 돼요.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국세청장도 10월 1일 간담회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보험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은 현행 3%를 유지하고, 외국인 프로선수는 20%를 유지해요. 지금 받는 돈에는 3.3%가 그대로 적용돼요. 세율이 낮아져도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국세청도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고 환급 신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어요.

사칭 문자는 이렇게 피하세요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환급 안내문의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세요.

최근 5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며 3.3%를 떼였는데 5월에 신고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손택스에서 환급예상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