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에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도 보호금액은 늘어나지 않아요.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이고, 같은 금융회사의 계좌는 합산해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두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돼요. 예금보험공사 안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보호한도는 1억원,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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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이에요. 그전에는 2001년부터 5천만원이었어요. 9월 1일 이후에 영업정지나 파산 같은 보험사고가 난 금융회사의 예금부터 적용돼요. 가입 시점은 따지지 않고 별도 신청도 필요 없어요.

예금보호한도 변화

구분 한도 기준
이전 5천만원 2001년부터
현재 1억원 2025년 9월 1일 이후 보험사고

같은 은행에 계좌를 나누면

한도는 계좌 수나 상품 종류, 지점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의 1인 총액에 적용돼요.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에 "종류별 또는 지점별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 1인 총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본점과 지점을 따로 센다는 설명은 없어서, 이 문구를 합산한다는 뜻으로 읽었어요.

예금보험공사 공식 설명의 예시는 이렇게 나와요. 한 은행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금이 있으면 합계 1억 2천만원 가운데 1억원만 보호되고, 초과한 2천만원은 해당 은행의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금액은 미리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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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까지 합쳐서 계산해요

보호 대상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해요. 공시이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이고,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는 2.57%예요.

원금이 1억원에 가깝다면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을 수 있어요. 아래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공식 예시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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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포함 계산 예시(가정, 직접 계산)

구분 금액
원금 9,800만원
이자 300만원
합계 1억 100만원
보호금액 1억원
보호되지 않는 금액 100만원

지급 순서는 원금이 먼저이고 이자는 나중이라는 설명을 법제처 생활법령에서 확인했지만, 보험금지급규정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서로 다른 은행에 나누면

다른 금융회사에 둔 예금은 각각 1억원까지 보호돼요. 예금보험공사 FAQ에는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이 있으면 둘 다 전액 보호된다는 예시가 있어요.

질문하신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공식 예시가 없어서 위 규칙을 적용해 직접 계산했어요.

6천만원씩 두 계좌 비교(직접 계산)

구분 한 은행에 6천만원씩 두 계좌 두 은행에 각각 6천만원
합계 1억 2천만원 은행별 6천만원
보호금액 1억원 은행별 6천만원 전액
초과분 2천만원 없음
이자 원금만으로 한도를 넘어 이자는 더 보호되지 않음 한도에 여유가 있어 이자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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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과 아닌 상품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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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 요구불예금, 외화예금을 보호해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과 보험계약 해약환급금도 보호하고 한도는 1억원이에요.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 증권사 CMA, RP, CD, 후순위채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되고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아서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려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씩 보호되는 항목도 있어요. DC형·IRP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액과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이에요. 공식 사례로 한 은행에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 DC 퇴직연금(예금 운용) 1억 5천만원이 있으면 6천만원, 1억원, 1억원이 각각 보호돼요.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보호돼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이들도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어요.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져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에요.

가기 전에 확인할 점

・합병된 금융회사는 합병등기일부터 1년간 별도 한도가 적용돼요.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예: 은행과 증권사)는 법인이 다르면 따로 센다고 정리했지만, 이를 직접 설명한 공식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가족이나 공동명의 계좌의 처리, 연금저축펀드의 보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예금자보호법 조문 원문은 열지 못하고 법제처 생활법령 인용으로 확인했어요.

지금 한 은행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은행을 나눠서 둘 계획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