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카드는 가입 첫 달을 제외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 반값 특례가 끝나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이 6만 2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되고, 시스템이 정률형과 정액형 중 환급액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모두의 카드 정액형 기준금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수도권 일반형 | 수도권 플러스형 |
|---|---|---|
| 일반 이용자 | 6만 2천 원 | 10만 원 |
| 청년·2자녀·어르신 | 5만 5천 원 | 9만 원 |
| 3자녀 이상·저소득 | 4만 5천 원 | 8만 원 |
지방권은 일반형 5만 5천 원, 특별지원지역 일반형 4만 5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반형은 1회 이용금액이 3,000원 미만인 시내버스·지하철 등이 대상이고,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신분당선처럼 3,000원 이상인 수단까지 포함합니다. KTX, SRT,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으려면 월 15회가 필요한 이유
한 달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 대상이 되고, 14회에서 멈추면 환급이 없습니다. 기존 K-패스의 월 60회 환급 상한은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2026년 1월 1일 K-패스에 정액 환급형을 더해 시작됐고, 가입자는 8개월 만에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값 특례 종료와 달라진 환급액
4월부터 9월까지는 고유가 추경으로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춰 수도권 일반형은 3만 원 초과분부터 환급했습니다. 이 특례는 9월 30일에 끝났고 10월 이용분부터 본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일반형에서 한 달에 10만 원을 쓰면 기준금액 6만 2천 원을 넘긴 3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플러스형은 한 달에 13만 원을 쓰면 기준금액 10만 원을 넘긴 3만 원이 환급됩니다. 추경 기간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 1,300원이었으며, 10월부터는 기준금액이 올라 같은 이용 패턴이면 정액형 환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 가산과 기후동행패스
혼잡 시간대를 피한 지정 시간대에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가 더해져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50%가 됩니다. 이 가산은 12월 31일까지이고 내년 본예산 반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은 기본형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9월 말 운영을 마치고 모두의 카드와 연계한 기후동행패스로 바뀌었으며, 서울 거주 청년 지원 기준은 만 39세까지 넓어졌습니다.
내 환급액 확인하는 방법
본인 지역과 유형에 맞는 기준금액과 예상 환급액은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익월 초 카드사로 전달되며 입금 시점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률형과 정액형을 직접 골라야 하나요?
A. 직접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매달 이용 실적을 계산해 환급액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Q. 월 14회만 이용해도 환급받나요?
A. 가입 첫 달을 제외하고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 대상이라 14회에서 멈추면 환급이 없습니다.
Q. KTX도 실적에 들어가나요?
A. KTX, SRT,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이용액이 내 기준금액을 넘는지 K-패스 앱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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